女선수 대부분 대찬성했지만...'성별 의혹' 복서 칼리프, 유전자 검사 불복→CAS에 제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010
본문

(MHN 권수연 기자) 지난해 올림픽에 출전해 '성별 논란'을 딛고 금메달을 딴 여성 복서 이마네 칼리프(알제리)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
영국 매체 'BBC'는 지난 1일(한국시간) "이마네 칼리프는 유전자 성 검사를 요구하는 세계복싱연맹(WB) 규정에 반기를 들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전날인 지난 달 31일 세계육상경기연맹은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여성 선수는 유전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이 금주 내로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Y염색체의 존재를 감지하고 여성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할 취지임을 밝혔다.
이에 반대하는 칼리프는 지난해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kg급에 출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문제는 그의 성별이었다.
칼리프와 더불어 57kg급에 출전한 린위팅(대만)은 2023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남성 유전자인 XY염색체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실격처분 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강에서 칼리프와 붙었던 안젤라 카리니(이탈리아)는 46초 만에 기권을 선언했으며, 린위팅과 겨뤄 패한 불가리아 선수의 코치는 "린위팅의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면 (여성부) 링 위에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IBA는 내부 부정부패로 발언권을 잃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두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IOC는 "여권의 성별을 기준으로 출전을 허용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칼리프와 린위팅은 순항을 거듭하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리에 올랐다.
이후 세계복싱협회는 지난 5월 국제대회에 나서는 만 18세 이상 모든 선수들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 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시켰다.
세계육상경기연맹은 "9월 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선수 중 90% 이상이 검사를 이미 마쳤으며, 아직 검사하지 않은 선수는 일본 도쿄에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오랜 기간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지수를 낮추는 조치로 여성부 경기 출전 허가를 받아왔다. 이후 2023년 세계육상연맹은 남성으로 사춘기를 지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금지시켰다.
세계육상위원회 측은 "테스토스테론 억제는 남성의 전반적인 이점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완화할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는 생물학적 성별을 결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며 대부분의 여성 선수들은 이 검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