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못하면 야구단 해체해야"...경쟁균형세 '하한액' 도입은 키움히어로즈 '저격'인가 [스춘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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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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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춘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9월 23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하며 새롭게 도입한 하한액 제도가 KBO 리그 안팎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키움 히어로즈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저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쟁균형세'는 구단 간 재정 형평성과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상한액만 존재해 상위 구단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투자 기준인 하한액이 추가되면서 리그 전체에 더 강력한 운영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하한액은 2023~2024년 보수 총액 기준 하위 구단 평균인 60억 6,538만 원으로 시작하며, 이후 매년 5%씩 자동 인상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단은 미달분에 비례한 유소년 발전기금 납부라는 실질적인 재정 제재를 받는다. 문제는 이 기준이, 모기업 없이 네이밍 스폰서 중심으로 운영 중인 키움 히어로즈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키움은 현재 KBO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선수단 연봉 총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기업 없이 순수하게 구단 자체 활동으로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독자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이 정도는 무조건 써라'는 식의 강제적 지출 구조로 작용하며, 키움이 쌓아온 운영 철학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논란은 하한액의 인상 속도다. 연 5% 인상률은 물가상승률(2~3%)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수익 구조가 제한적인 키움처럼 자생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구단에게는 누적된 재정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2046년이 되면 하한액은 15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7년 상한액(151억 1,709만 원)조차 넘는 금액이다. 현재 키움의 연봉 총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물론 2046년은 지금으로부터 21년 뒤로,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이고 비례적인 인상 구조는 자립형 구단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KBO는 "이번 개정은 리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키움 히어로즈만을 정조준한 표적 규제 아니냐"는 반발도 터져 나온다. 특히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구단에게까지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프로야구는 엄연한 '비즈니스'이자 시장 기반 산업이다. 각 구단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구단의 생존 전략까지 규제하는 현 제도의 방향성은 시장 친화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키움의 운영 방식에 대해 "프로 구단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전직 프로야구단 단장 A는 "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 하한액 도입은 옳은 방향이다. 키움이 선수를 사고파는 방식의 운영은 '이윤 추구'만을 위한 '장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야구인 B는 "키움은 지난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재정 흑자를 기록한 팀이다. 하한액 제도 시행 시, 단순히 연봉 총액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선수단 규모까지 확대해야 하기에 실질적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며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구 관계자 C는 "하한액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야구단을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키움 구단은 "KBO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도인 만큼, 내부적으로 준비를 거쳐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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