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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父, 김혜성에 신인 계약금 받고도 김선생에 10%도 안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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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LA다저스 김혜성의 아버지가 김혜성이 프로 신인 계약을 할 때 받았던 계약금 전액을 '빚갚을 때 써라'고 받았음에도 채무자 김선생에게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성 아버지. ⓒSBS

김선생은 21일 SBS에서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김혜성 아버지와의 빚관계를 청산했다.

김혜성의 아버지가 빌린 돈을 오랜기간 갚지 않자 김선생은 김혜성이 활동하는 곳에 나타나 '아버지에게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1인 시위를 계속하다 이달 초 김혜성이 미국에서 귀국할 때 인천공항에 나타나 시위를 하며 유명세를 탔다.

김혜성의 아버지는 "원금 1억2000만원 중에 9000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2억을 달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도가 30억원이 나 갚은 돈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김선생은 "2014년도까지 소송을 했다. 승소하고 받는날까지 이자 20%를 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전체 이자는 2억9000만원, 원금은 1억2000만원이다. 총 갚으셔야되는 돈은 4억1000만원이다"라며 판결문을 해석했다.

김혜성의 아버지는 "김혜성이 2017년 신인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억3000만원을 받았다. 김혜성이 계약금 전액을 '아버지 이거 빚 갚는데랑 급한데 쓰세요'하면서 주더라. 빚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으니 그거 갚아야하겠다고 해서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썼다"고 말했다. 결국 김혜성이 준 신인 계약금을 빚갚는데 쓰지 않은 것.

김선생. ⓒSBS

이 말을 들은 김선생은 "너 그 돈 받은걸 나한테 말 안했다. 아니 그 돈 받은걸 10%만 나한테 줬어도 내가 공항을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진작 갚지 그랬냐"라고 답답해했다.

결국 김선생은 4억10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너무 긴 싸움에 지쳐 5000만원만 받고 끝내겠다고 했고 김혜성의 아버지는 12월20일까지 5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헤어졌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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