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축구협회, '횡령 유죄' 정종선 추가 징계 검토…축구계 “모두 무죄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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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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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이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성폭력 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영구제명 징계가 무효가 된 정종선 전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횡령 혐의를 근거로 새로운 징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로 기존 징계의 효력이 사라지자, 별개의 범죄 사실을 적용해 다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최근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 전 감독의 횡령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왔다"며 "조속한 시일에 1차 징계 관할권이 있는 서울시축구협회에 관련 사건 심의 내용을 전달하고, 정 전 감독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선 전 감독은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축구협회는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자, 구속기소 전인 2019년 8월 정 전 감독을 영구제명했다. 대한체육회 또한 같은 해 11월 정 전 감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정 전 감독은 이에 불복해 2019년 12월 협회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학부모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같은 해 8월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완전히 물러선 건 아니었다. 축구협회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 전 감독의 횡령 혐의에 주목했다. 정 전 감독은 성폭력 혐의는 벗었으나,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축구협회는 김재원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기존 징계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땐 정 전 감독에게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징계무효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새로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축구협회가 추가 징계를 추진할 근거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이다. 해당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은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 기준을 담은 '유형별 징계 기준'의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조항은 혐의 금액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시·도협회 소속 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협회가 1차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먼저 서울시축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익명의 아마추어 지도자는 "대법원에서 학부모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고,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징계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정 전 감독을 '억울한 사람'으로 아는 축구인이 꽤 된다"며 "정 전 감독 스스로 '무죄를 통해 실추된 모든 명예가 회복됐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무척 정력적으로 축구계에서 활동해 나부터 정 전 감독이 모든 법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축구계 사정에 밝은 한 축구인은 "학원 스포츠계에서 지도자의 횡령 혐의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축구협회가 이번에도 중징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김재원 의원은 "정 전 감독의 횡령 유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축구계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 축구협회가 서울시축구협회에만 징계를 맡길 게 아니라, 직접 나서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뒤 "지도자 윤리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축구협회 스스로 단호히 조치할 때만, 축구계의 공정성과 권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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