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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로 정리…“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활동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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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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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KFA는 황의조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못박으며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황의조. 뉴시스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로 정리했다.

KFA는 22일 “KFA 등록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고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으로도 등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요건에 해당되는 황의조는 ‘준 영구제명’ 상태다”고 덧붙였다.

KFA가 황의조의 신분을 확실하게 정리한 이유는 최근 사법부가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그를 기소해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4일에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FA는 “3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 황의조가 향후 국내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사사실상 막혔다. 그의 신분을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정리한 조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해당 조처는 프로리그 뿐만 아니라 KFA 주관 아마추어 대회까지 포함된다. KFA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KFA는 현재 황의조에게 직접적인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규정에 따르면 황의조는 현재 KFA가 아닌 튀르키예 수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과 KFA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향해 대한체육회와 KFA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KFA는 “일각에서 ‘대한체육회와 KFA가 왜 황의조를 향한 징계를 내리지 않느냐’, ‘KFA가 황의조의 징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KFA가 현재 황의조를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설명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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