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황의조, 국내 활동 불가…‘준 영구제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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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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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도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협회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주장대로 황의조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도 더 이상 국내 활동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협회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를 할 수 있다. 황의조는 FIFA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이므로,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활동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 기간 동안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의조는 2022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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