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는 손가락? ‘심판 모욕’ 해석→상벌위, 화성 함선우에게 2경기 출장 정지+제재금 200만원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
본문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상벌위)를 열고 K리그2 화성FC 수비수 함선우와 김병오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매겼다.
함선우는 지난 19일 수원 삼성과 K리그2 35라운드에서 후반 추가 시간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된 뒤 주심에게 항의했다. 비디오판독(VAR)을 통해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마치 돈을 세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하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함선우의 행동을 ‘심판 모욕’으로 해석했다.
상벌위는 함선우에게 2경기 출장 정지와 더불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김병오는 앞서 전반 1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 목 부위를 가격해 경고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김병오의 반칙을 반스포츠적 행위로 봤다. 경고를 넘어 퇴장성 반칙이라는 것이다.
상벌위는 협회 심판위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의 견해를 종합해 김병오에게 사후 징계로 퇴장에 준하는 2경기 출장 정지를 매겼다. kyi0486@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