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 비로소 회복됐다” 유도훈 감독, 항소심에서도 가스공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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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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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2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유도훈 감독에게 잔여 연봉 3억 3000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했다. 1심과 같은 결과였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성적 부진 및 선수단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유도훈 감독을 비롯해 이민형 단장, 신선우 총감독,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만료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용산고 카르텔‘ 논란이었다. 유도훈 감독과 이민형 단장, 신선우 총감독은 모두 용산고 출신이었다. 가스공사는 학연과 관련된 논란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유도훈 감독이 소송에 나섰다.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라는 게 유도훈 감독 측의 주장이었다. 경질의 경우 잔여 연봉을 보전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스공사는 계약을 해지한 4명에게 연봉 100% 연봉을 보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유도훈 감독은 대구지방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1심에서 유도훈 감독이 승소하자 가스공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에 일명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스공사)의 주장대로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유도훈 감독)가 부당하게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 유권해석이었다.
유도훈 감독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지혁 대표 손수호 변호사 역시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도훈 감독이 구단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이 두 번에 걸쳐 ‘해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일방적 해임으로 훼손됐던 유도훈 감독의 명예가 비로소 회복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도훈 감독은 4월 29일 안양 정관장의 신임 감독으로 임명되며 코트로 돌아왔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정관장의 전신 KT&G를 이끌었던 2007-2008시즌 이후 18년 만의 귀환이다. 정관장은 오는 10월 4일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고양 소노를 상대로 2025-2026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사진_점프볼DB(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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