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실형’ 황의조, 韓 축구서 영원히 퇴출. KFA “준 영구제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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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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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된 전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한국 축구에서 영원히 퇴출됐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로 향후 선수-지도자-심판으로 모두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면서 “국내에서 선수·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서 해외리그에선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됐지만 국내에선 축구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KFA의 징계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KFA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에 대한 사안은 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도 각종 조항을 들어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시에 황의조의 향후 한국 축구 활동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금지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KFA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이에 대해 KFA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의조의 해외 활동을 제지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에도 KFA 소속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KFA는 “
황의조는 현재 해외 리그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내 규정을 적용한 징계가 불가능하다. 추후 협회 소속으로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규정상 결격 사유로 활동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황의조는 국내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공식적인 징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황의조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향후 국내에서의 모든 축구 활동은 금지됐다. 황의조가 한국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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