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축구협회 정면충돌' 대법원, 일단 정몽규 회장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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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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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대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정몽규 회장 관련 특정감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중징계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문체부가 낸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즉, 1·2심에서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 16명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축구협회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결정으로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는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변론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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