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선수에게 2900만원 상납받은 A감독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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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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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2900만원치의 금품을 요구하고 상남받은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지난 2021년부터 감독이 피해자인 선수를 상대로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감독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하여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이 2021년 피해자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이번 A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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