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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부보조금 악용했나..."본인 재단과 대한체육회 셀프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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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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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본인의 이름을 건 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 자체계약을 맺은 후 정부보조금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22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실제로 정 의원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약한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가입증명서가 대한체육회의 이름(단체명)으로 되어있으며, 하기 직인은 이기흥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 가입증명서는 2022년 소년체전과 2023년 대한축구협회 디비전리그 행사시에도 작성됐다.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조직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조직을 동원한 이후 재단의 공제(보험) 매출은 43억원(2020년)에서 151억원(2023년)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기흥 스포츠안전재단은 보험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도 동원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거래는 배제해야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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