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항의에 KOVO "러셀 유니폼, 규정상 경기 시작 기준으로 기승인 유니폼과 같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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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대한항공 외인 선수인 카일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 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입장을 전했다.
KOVO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이 연맹에 등록한 선수 등번호는 김관우가 15번, 러셀이 51번이었다. 이 날 경기에 김관우는 51번, 러셀이 15번 유니폼을 지참해 착용하고 있었다"며 "이에 연맹은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 후 구단에 알렸고 대한항공은 러셀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제출했다.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 후에 양 팀 감독에 해당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 진행했다"고 전했다.
유니폼 규정 위반 논란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불거졌다.


당시 러셀은 KOVO에 등록된 51번이 아닌 15번 유니폼을 지참했다. 마찬가지로 김관우도 51번 유니폼을 지참했다. 아직 바뀐 등번호로 공시가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올 시즌 러셀은 기존 51번에서 15번으로 등번호를 바꿨고, 김관우는 15번에서 51번으로 등번호를 바꾼 상황이었다. 해당 배번 공시는 경기 다음 날인 24일 KOVO 공식 사이트에 공지됐다.
러셀은 현장에서 김관우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스티커로 붙인 후 경기에 나섰다.
한국전력 측은 "경기 직전 러셀과 김관우가 유니폼 상 뒷면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OVO와 경기 관계자는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해당 선수들의 출전을 허가했다. 한국전력은 "일부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의 출전 중지가 원활한 경기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단 측은 경기 다음 날 두 사람의 경기 출전 위반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KOVO측은 "두 사람의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두 사람에게는 유니폼 착용위반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회신해왔다.
이에 한국전력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은 V-리그에도 적용된다. 러셀 및 김관우의 유니폼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되어야 한다'는 FIVB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KOVO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회운영요강 39조(유니폼 색상) 1항에 따르면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바탕색, 글자색)과 디자인(반팔 or 민소매, 엠블럼 위치, 무늬 형태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러셀의 유니폼은 '경기시작 기준'으로 상기 KOVO 대회운영요강 제39조 1항 유니폼 규정에 따라 선수단 기승인된 유니폼과 같은 색, 그리고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에서 제기한 'FIVB 규정 A.3.1.1.2 Printed Information on the uniform Jersey'에 대해 당 연맹의 해석은 '유니폼 내에 번호, 로고, 국가명, 이름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게 표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석했고 대한배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은 당 연맹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KOVO는 이어 "운영본부에서 러셀, 김관우의 경기 출전 승인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후 수정 전까지 착용하고 있던 유니폼'에 대해서는' 연맹이 지정위반 착용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OVO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니폼 착용 위반 사례를 추가로 제시했다. 지난 2007-08시즌 여자부 현대건설과 KT&G 경기 당시에는 김재영의 유니폼에 선수명(티파니) 임시 부착 후 경기에 나선 사례가 있었다.
또 2017년 2월 당시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 당시 강민웅 또한 잘못된 유니폼(2015-16시즌)을 착용하고 나선 사례가 있었다. 당시 강민웅은 퇴장조치됐고 경기 중 11점이 감점되는 상황이 있었다. 당시 부정선수 판정 및 점수 무효화 조치를 한 해당 경기 및 심판위원과 주부심은 잘못된 규칙 적용으로 출장정지 및 징계금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17-18시즌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 경기 당시에는 원정팀 OK저축은행 선수단이 원정이 아닌 홈 유니폼을 잘못 착용한 사례가 있었다. 현장 감독관이 승인하며 경기는 정상 진행됐지만 유니폼 착용규정 위반으로 출전선수 17명에게 징계금이 부과된 바 있다.
KOVO는 "관련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기술위원회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KOVO,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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