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월드컵 출전 가능성 없다, 국가대표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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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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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돼 논란이 됐던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기능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기습 공탁 논란에 대해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황의조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낸 국가대표 복귀 및 북중미 월드컵 출전 의지도 사실상 끝나게 됐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3년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국가대표팀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표팀에서 2년 가까이 잠정 배제된 상태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거듭 국가대표 자격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해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측의 항소 이유서에는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예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7월 2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바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극마크를 앞세워 형량 감경을 바란 황의조 측 호소와 바람을 일축한 셈이다.

만약 양 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더라도, 황의조는 2년의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 '더'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사라진다. 어느 한쪽의 상고로 재판이 더 길어질 경우에도 이미 국가대표 자격이 잠정 배제된 상태인 데다, 대법원 판결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더구나 최고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협회 공정위원회 징계는 또 별개의 사안이다. 설령 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도, 이미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은 선수의 국가대표 복귀가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 과정 중 황의조가 바랐던 내년 월드컵 출전은커녕, 그가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다시 입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들이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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