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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54세 전까지 한국축구에 발도 못 붙인다?...축협 '사실상 영구제명' 주장에 피해자측 "확실한 조치" 촉구 [스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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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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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를 마친 황의조(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춘추]

대한축구협회의 황의조 '준 영구제명'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피해자 측이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대리인과 체육계 관련 인사들은 22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황의조 영구제명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사실상'이 아닌 '공식적인'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협회는 이날 오전 "황의조는 현재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 축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의조가 2045년까지 20년간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54세가 되어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불충분한 조치로 판단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공식 징계 절차 개시 및 영구제명 결정, 징계 사유의 공식 기록 보존, 해외 활동 선수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 성범죄 무관용 원칙 확립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징계'와 '등록 제한'의 차이다. 협회는 황의조가 해외 리그 소속이라 공정위원회를 통한 공식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20년 결격 조항에 따라 국내 등록 자체가 차단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이런 접근 방식이 해외 활동 선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023년 황의조를 국가대표에서 배제했던 점을 들어 과거에는 징계 대상으로 고려했으면서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대응의 시간표를 보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황의조 사건이 터진 건 2023년 6월이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서 심각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됐지만, 협회는 "수사 중"이라며 관망 자세를 유지했다. 2024년 11월에야 국가대표 제외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번 공식 입장도 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 후에야 나왔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협회는 "미온적 대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타이밍상 뒤늦은 조치임은 분명하다. 어지간한 연맹이나 협회는 1심 선고, 혹은 검찰 기소나 법원 송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내린다.
한국 축구 대표팀 스트라이커 황의조(사진 왼쪽)(사진=대한축구협회)

황의조의 범죄는 심각했다.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20년 등록 결격이 사실상 준 영구제명이란 논리도 일리는 있다. 20년이 지나면 황의조의 나이는 54세가 된다. 축구선수의 일반적인 은퇴 연령이 35-38세인 점을 고려하면, 황의조가 54세에도 현역으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년 뒤에 갑자기 지도자나 프런트로 복귀하는 일도 상상하기 쉽지 않다.

협회는 "등록 결격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복귀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 측은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통해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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