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럽고 또 부러운 中' 손흥민까지 끌어들인 억지… 카스트로프 中 언론의 무식한 병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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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의 이름이 A매치 데뷔전을 계기로 세계 축구계에 퍼졌다. 그러나 경기력보다 더 크게 회자된 건 엉뚱하게도 ‘병역 논란’이었다. 문제는 독일과 중국 언론이 한국 병역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다.
독일 빌트는 카스트로프가 한국 국적을 택했으니 언젠가 병역 문제로 커리어가 멈출 것이라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김민재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는 건 극히 드문 사례라며 결국 카스트로프 역시 선수 생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중국 소후닷컴은 한 발 더 나갔다. 카스트로프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취소된 장면을 언급한 뒤 “군 복무 문제까지 겹쳐 곤란에 처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나아가 “혼혈 선수는 37세까지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하지만 국가대표 수당만 받아도 병역 대상이 된다”는 식의 단편적이고 왜곡된 해석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한국 병역법에 따르면 카스트로프처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해야 실제 병역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리그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면 소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7세 이후에는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기에 선수 커리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한축구협회와 카스트로프 측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귀화를 추진했다. 병역 문제는 귀화 절차의 핵심 검토 사안이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결국 중국과 독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지한 억측’에 불과하다.
더욱이 손흥민과의 단순 비교 역시 잘못됐다. 손흥민은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선수였기에 병역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반면 카스트로프는 복수국적을 가진 상황에서 귀화를 선택한 경우다. 구조부터 다르다. 그럼에도 손흥민의 병역 면제 사례를 끌어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건 한국 병역법에 대한 몰이해, 나아가 클릭을 위한 자극적인 접근일 뿐이다.
실상은 다르다. 카스트로프는 이미 미국과 멕시코전에서 실력을 증명했고 레버쿠젠전에서 선발로 기용되며 묀헨글라트바흐 내 입지도 넓혀가고 있다.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줄 경기력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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