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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감독,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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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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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IS포토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희수 기자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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