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Statistics
  • 현재 접속자 329(3) 명
  • 오늘 방문자 12,521 명
  • 어제 방문자 14,483 명
  • 최대 방문자 14,483 명
  • 전체 방문자 1,350,559 명
  • 전체 회원수 795 명
  • 전체 게시물 178,319 개
  • 전체 댓글수 328 개
스포츠뉴스

KOVO, '러셀 유니폼 착용 위반' 대한항공에 제재금… 한전은 해명 요구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뉴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

본문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23일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경기에서 발생한 러셀의 유니폼 오착용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종이를 덧댄 러셀의 등번호. ⓒKOVO

KOVO는 29일 "대한항공이 연맹에 등록한 선수의 등번호는 김관우 15번 러셀 51번"라며 "23일 경기에 대한항공은 김관우 51번, 러셀 15번 유니폼을 지참하여 경기 전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맹은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구단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러셀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제출했다.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한 후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이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본부에서 러셀, 김관우의 경기 출전 승인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후 수정 전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유니폼에 대해서는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4. 통제 및 금지사항 위반 ⑥ 유니폼 착용 위반 (지정위반 착용)"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KOVO 운영요강 제21조 '경기 규칙은 현행 국제배구연맹 경기규칙과 KOVO가 제정한 별도의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에 의거, FIVB 규정은 V리그 경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러셀 및 김관우의 유니폼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FIVB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FIVB의 유니폼 관련 규정. ⓒFIVB

이어 "KOVO 운영요강 제39조 ①항에서도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수명을 테이프로 부착한 것을 같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KOVO 운영요강 제39조 ①항은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5.10.23일 러셀, 김관우선수의 경기출전은 명확한 규정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OVO는 이에 대해 "유니폼 내에 번호, 로고, 국가명, 이름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게 표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석했고 대한배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은 당 연맹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의견이었다. 연맹은 관련된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재발방지와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
유료 광고
Total 20,482 / 1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