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컵대회 파행 ‘책임’ 사무총장 등 관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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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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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5 여수·NH농협컵(컵대회) 파행과 관련,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신무철 사무총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무국장은 감급 1개월, 홍보팀장은 감급 2개월, 경기운영팀장은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적용된다. 실무 담당자들은 견책 조치를 받는다.
KOVO는 지난달 여수에서 남자부 컵대회 개막을 앞두고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개최 불가 통보를 받았다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열렸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뛰지 못하고, 세계선수권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까지 뛰지 못하면서 반쪽 짜리 대회로 개최됐다. 실제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대회 참가를 철회하기도 했다.
KOVO는 “커다란 불편과 실망을 끼쳐드린 배구 팬분들과 여수시 관계자들, 방송사 및 스폰서, 구단 관계자들, 해외 초청팀에 혼선을 빚게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러한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 착실하게 분석하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또한 FIVB와소통 채널을 만들어 더욱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한국배구의 신뢰와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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