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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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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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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신청한 약식재판에서 전날 ‘과태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스1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복할 경우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 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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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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