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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법리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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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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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시혁 의장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진척된 부분이)특별히 없다”며 “보도된 것처럼 추가 조사가 있었고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방 의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한 경찰은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 의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본 건에 관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 또한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해 “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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