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변호인 측 “故김새론 유족 범죄 사실상 시인, 사생활 자료 유포 형사조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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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수현 법률 대리인이 사생활 자료 유포에 경고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11월 14일 자신의 채널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이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고상록 변호사는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에서 확인된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故 김새론)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정보의 원천인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 외 모든 비본질적 자료들—가세연이 공개한 성인 교제 시절 사진들, 엽서·편지, 그리고 저희가 공개 변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했던 일기·편지 등 모든 것은 배우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로서 배우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가세연이 이미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수현은 가세연으로부터 과거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과 관련된 사생활 폭로에 휘말렸다. 가세연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직접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사귀었으나 미성년자였던 시기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상록 변호사 글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큰 우려가 없으나, 가세연·권영찬 채널 및 기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은 법 위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별히 신중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유포한 허위사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씨를 중학생(16세 미만 아동)이던 시절부터 교제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으로 착취해왔고, 고인이 일으킨 음주사고로 발생한 7억 원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들이 위 허위사실을 대중이 믿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세연이 ‘미성년 교제의 증거’라 주장한 사진들(얼굴 맞댄 사진, 스키장 사진 등)
2. 2016년 6월 카카오톡 대화(“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
3.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오빠가 노력 안할 거면 안 만난다고”)
그런데 최근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에서 확인된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김세의 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 2016년 6월 카톡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Unkown)'이며 이를 김수현 배우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뿐이며,
3. 2018년 4월 13일 카톡은 애초에 발신자·수신자·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만 존재하며,
4.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가 기존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1. 미성년 교제 증거라던 사진들은 모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초봄 사이 짧은 기간에 촬영된 성인 교제 시기의 사진이며,
2. 2016년 6월 카톡은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당시 고인이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이고,
3. 2018년 4월 카톡은 발신자조차 특정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료이며,
4. 유족이 배우와 고인의 죽음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하였습니다.
유족의 입장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향후 유족과 김세의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모든 정보의 원천인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 외 모든 비본질적 자료들 — 가세연이 공개한 성인 교제 시절 사진들, 엽서·편지, 그리고 저희가 공개 변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했던 일기·편지 등 — 이 모든 것은 배우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로서 배우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들입니다.
가세연이 배우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자료들을 방송에서 공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더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세연이 제기한 배우 관련 핵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정보의 원천인 제보자(이모씨·유족)에 의해 스스로 확인된 이상, 해당 공개 행위가 공익적 목적 등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가세연이 이미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족 측의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가세연이 저지른 대국민 사기 범죄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미 3/27 및 5/7 기자회견에서 반복된 바와 같이, 조작·오염 가능성이 있는 자료, 특히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기사·방송·유튜브 등으로 전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가세연·권영찬 채널 및 일부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뉴미디어 채널은 위 법위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각별히 신중하게 임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중 부지석 변호사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추가 범행 및 2차 가해 우려를 전달하고, 가세연·권영찬 및 기타 온라인 채널과의 부적절한 소통 등 일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디어는 향후 부지석 변호사와의 접촉·인터뷰 제안 등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 11. 14.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변호사 고상록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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