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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김수현 측 변호사 “故 김새론 관련 증거는 모두 조작…대국민 사기”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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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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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와 故 김새론 측 주장을 반박하며, 폭로 자료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SNS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증거 조작과 허위 서사를 통해 김수현과 관련한 왜곡된 진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며 “故 김새론 씨 사망 이후 가세연이 김수현 배우를 둘러싸고 어떤 증거들을 조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허위 서사를 만들어 여론을 선동했는지를 자료에 기하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하나씩 말씀드릴 것”이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고 변호사는 “조잡한 증거조작과 모순으로 가득한 서사왜곡만으로도 한 사회의 이성과 정상적인 사고가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온라인 세계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해 나가야 하는지를 한번씩 깊이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와 故 김새론 측 주장을 반박하며, 폭로 자료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고 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허위 입장문 초안에서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가세연이 방송을 시작해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생겼다는 것.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고인이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며 “문제의 입장문 초안에는 ‘고인이 2016년때 찍은 사진’이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인은 이 문서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며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새로 대리인으로 합류하여 일부 증거를 공개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있다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9월 30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는 입을 닫고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서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행’됐다고 전한 고 변호사는 “2025년 3월 10일, 김세의씨는 이 허위 입장문 초안을 근거로 방송을 시작했다. 고인이 생전에 발표하지 못했던 그 허위 문서가, 고인의 사후에 유족과 김세의씨의 손을 통해 ‘아동 심리지배 성착취’라는 그 허위 입장문이 의도했던 당초의 악의적인 프레임 그대로 세상에 등장하게 됐다”고 알렸다.

“당시 소속사와 배우는 그 즉시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했으나, 김세의씨는 사실확인을 통해 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예 자료를 조작하고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전한 고 변호사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거짓 방송을 이어갔고, 김수현 배우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김수현을 ‘소아성애자’로 낙인 찍는 방송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그때마다 반론을 내고 허위 부분을 바로잡았지만, 김세의는 멈추지 않고, 허위 폭로방송은 수개월 동안 지속됐다고 알린 고 변호사는 그로 인해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대중들의 인식속에 부정적으로 각인됐다며 “허위 주장은 7개월이 지난 지난 9월 30일까지도 계속됐다. 그들이 있다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9월 30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는 입을 닫고 한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ㅅ다.

현재 자유롭게 방송을 이어가는 김세의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고 밝힌 고 변호사는 김세의는 성인 시절 교제 당시의 사진을 마치 미성년 시절 교제의 증거인 것처럼 꾸몄으며,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군대 편지는 김세의가 사실관계를 뒤집은 대표적 왜곡 사례라고 알렸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가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6월 9일, 고인에게 보낸 공개된 단 1통의 편지에는 군 생활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이 담겨있을 뿐이라며 “군대 편지의 일부만을 발췌하고 그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배우가 미성년 시절부터 고인에게 이성적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김세의가 조작한 무수한 거짓 자료들을 모두 걷어내면 남는 건 단 하나의 사실”이라고 강조한 고 변호사는 “이 사안에 관하여 모든 진실된 자료는, 고인과 김수현 배우와 간에 ‘고인의 성인 시절 채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교제’만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며 “그 외 시기, 즉 고인의 미성년 시절 그리고 2020년 대학교 2학년 봄 이후에는, 어떠한 교제의 흔적도,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 기간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라고 반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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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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