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20억원 소송 시작됐다..재판부 "귀책 사유 특정해달라" 손배소 첫 변론기일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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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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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이 귀책 사유 있는 부분이 어떤 약정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이 분명하게 특정된 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3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영상을 통해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연애 및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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