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소식

[김지욱 저작권썰.zip]⑭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

본문

tvN '태풍상사'(사진=화면캡처)

tvN에서 방영 중인 ‘태풍상사’는 춥고 냉혹했던 IMF 시기를 배경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정교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당시 사용되던 물건, 아련한 추억 속 세밀하게 복원된 거리 풍경 등 시대적 배경에 더욱 깊은 몰입감을 위한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시대적 ‘정서’, ‘공동의 기억’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백미는 적재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

‘태풍상사’ 역시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음악 저작권 업무를 맡아 시대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들의 저작권 업무는 훨씬 복잡하다 보니 ‘태풍상사’는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 태풍상사의 감동을 배가시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극중 ‘태풍상사’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의 대량 주문을 받아 수입을 하지만, 주문을 의뢰한 ‘대방섬유’는 부도를 맞게 되고, 이를 숨기고 물건만 챙길 심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도착하고, 강태풍(이준호)은 납품을 위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 납품 직전 가까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단을 인천항으로 되가져옵니다.

혼란 속에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열악한 창고를 간신히 구해 원단을 보관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원단을 사수해야 하는 강태풍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은 날밤을 세워 폭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지나 비가 그치고 새벽의 동이 밝아옵니다. 

함바집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감사함과 뿌듯함 속에 희망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 식당 한켠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는 이런 벅찬 아침의 감동을 어떠한 대사보다 더욱 힘차게 전달합니다.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생 비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안치환 가수 혹은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시작은 정지원 시인의 ‘시’로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꽃다지가 정지원의 ‘시’를 보고 안치환에게 작곡을 의뢰하였고, 안치환이 선율을 붙임으로써 ‘시’와 ‘음악’이 결합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안치환은 “시어가 살아 숨 쉬고 예쁜 말이 무더기로 들어 있어서” 금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꽃다지의 음반으로 발표되고, 안치환이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적 명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과연 ‘결합저작물’일까요 ‘공동저작물’일까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 논의에서 등장하는 단골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학작품인 가사 따로, 음악 작품인 멜로디 따로 분리해 별개의 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노래’ 한작품으로 묶어 구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멜로디가 합쳐진 이 작품은 저작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서로 다른 문학 작품과 음악작품을 결합한 ‘결합저작물’

먼저 ‘결합저작물’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처럼 문학작품 ‘시’와 ‘악곡’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로 각자의 저작권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작사’, ‘작곡’, ‘편곡’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업하는 형태가 다수로, ‘가사’와 ‘곡’이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 ‘공동저작물’

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K팝 창작은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 협업 체제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작자들은 가이드 멜로디에 가사를 동시에 붙여서 ‘데모’(Demo)를 만들어 제작사에 ‘피칭’(pitching)하고 제작사는 그 ‘데모’를 듣고 곡의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에 있는 ‘가사’는 또 하나의 주요한 검토점이 됩니다. 

결국 단어의 음절, 흐름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 맞물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저작물’ 형태가 되고 저작권의 권리 역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 결합과 공동의 하모니,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사실 현재 진행되는 음악 작업들은 이러한 ‘결합’과 ‘공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중가요처럼 가사와 곡이 결합하여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K팝처럼 다수 창작자들의 협업을 통해 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동저작물로서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AI까지 창작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창작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작의 속도는 지금의 저작권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한 명의 작사가, 한 명의 작곡가, 한 명의 편곡자라는 ‘단일 저작자’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라는 흑백논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
유료 광고
Total 10,115 / 1 Page
번호
제목
이름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