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논란 정면돌파 7개월만..김수현, '5억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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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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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사생활 이슈 등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후 모델 계약이 해지된 모 화장품 브랜드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오는 11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최근 논란에 관해 함께 일했던 파트너로서 관계 및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에 김수현 및 소속사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입장 발표 및 모델 계약 해지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일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 변호사를 통하여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로 알려졌었다.
김수현은 2024년 3월 골드메달리스트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고 김새론과의 셀카 업로드 이슈로 시선을 모은 이후 고 김새론이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이듬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고 자숙 중이었던 일 등이 줄줄이 재조명되고, 결국 지난 3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영상을 통해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연애 및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직후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여러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하나씩 공개해나갔고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수현은 사실상 연예 활동 무기한 올스톱 상태다.
김수현은 이 논란의 여파로 A사를 포함해 자신이 모델 계약을 했던 여러 업체로부터 약 7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30억원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가압류 등도 법원에 신청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최근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고상록 변호사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며 재차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고 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김수현이 가거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일기 형식으로 썼던 연애 편지를 일부 공개했다. 김수현이 연인에게 쓴 연애 편지는 약 15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알려진 대로, 김수현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라며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됐으며 그 뒤로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라고 덧붙이며 군 시절 일기 형식으로 쓴 연애편지를 공개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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