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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누명벗은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경찰 “횡령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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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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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

횡령 의혹으로 고소당했던 ‘흑백요리사’ 출신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억울함을 벗었다. 경찰은 1년에 가까운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

트리플스타의 전처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트리플스타가 동업 계약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A씨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수익금 2400여만 원을 트리플 스타 부친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애초에 ‘동업 관계’로 보지 않았다. 서울 강남 세무서에 등록한 식당 트리드는 트리플스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식당 근무자들은 “A씨가 식당 운영에 관여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온전히 트리플스타가 운영했다”는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트리드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A씨가 댄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즉 빌린 돈으로 봤다. 당초 A씨는1억 5000만 원을 넣었지만, 지난 2021년 1월13일 ‘차용금’으로 전환돼 양 측이 이를 확인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 즉 이 시점부터 A씨가 트리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또한 트리플스타가 또 다른 투자자인 아버지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시점은 2022년 2월경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 A씨의 권리의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둘 사이의 불화로 서로 사이가 틀어지며 결별을 하게 되면서 (트리플스타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정산해 모두 돌려주었고, 트리드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도 수익분배율 25%를 철저히 지켜 (트리플스타가 A씨에게) 지급한 것은 다툼이 없다”면서 “A씨가 제출한 자료, 진술한 내용 만으로는 (트리플스타가 A씨) 몰래 식당 운영자금이나 식당 운영 수익금을 착복하여 영득할 의사가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트리플스타는 A씨에게 이미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그 기간 발생한 수익금 역시 정당하게 배분해 문제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트리플스타는 지난해 하반기 방송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직후 결혼 3개월 만에 헤어진 A씨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후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방송 등 대외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누명을 벗게 됐다.

또한 A씨의 주장으로 불거진 사생활 논란의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이라 더 이상 공론화되거나 확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 만으로도 유명인인 트리플스타의 이미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

아울러 미국에서 미슐랭3스타 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이력을 쌓은 배경에 A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는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트리플스타가 일했던 베누 오너 셰프인 코리 리(Corey Lee)에게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코리 리 셰프는 “트리플 스타가 이혼한 아내의 지인을 통해 베누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베누에서 일하게 되었나” “트리플스타가 베누에서 3개월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의 요청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노(No)’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장기간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인턴으로 잘했기 때문에 정규직을 제안했다”(we offered him a full time position because he did well as an intern)면서, 베누 시절 트리플스타에 대해 “프로페셔널하고 집중력이 뛰어났다”(Professional and focused)고 떠올렸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트리플스타의 변호사는 “A씨는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횡령 의혹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다. 또한 베뉴에 취업하기 위해 청탁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그 외 사생활과 관련된 주장들은 입증도 불과하고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진용 기자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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