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획사 미등록 운영’ 강동원·씨엘·송가인·김완선, 경찰 수사 착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도사연예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6
본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논란이 된 배우 강동원, 가수 CL(씨엘), 송가인, 김완선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원과 씨엘은 서울용산경찰서, 송가인은 서울서초경찰서, 김완선은 용인동부경찰서로 각각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착수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관리⋅교육⋅감독의 체계”라며 “장기간 미등록은 그 안전장치의 바깥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신인⋅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의 신뢰, 시장 질서를 잠식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계도기간은 등록 유도⋅행정 안내를 위한 임시 운영일 뿐, 현행 법령 어디에도 과거 미등록 영업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면책시키는 특례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해당 계도 기간은 국민에게 ‘봐주기’로 오인될 소지를 높이며 이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에 부정적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며 “본건 처벌에 대한 판단은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원, 씨엘, 송가인, 김완선 등이 세운 기획사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가수 옥주현의 ‘TOI엔터테인먼트 미등록 운영 논란’ 관련 본지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문제는 이후 다수의 연예인이 연루됐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나 계도 기간 이전 고발이 된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신우 기자 ssinu423@kyunghyang.com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