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현 CJ 회장 ‘은밀한 파티’ 조사하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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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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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회장이 주관한 ‘DJ 파티’ 실체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26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배당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번 고발의 골자는 이 회장이 주관한 DJ파티 등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의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고발인은 “CJ ENM 산하 오디션 프로그램에 발생한 ‘투표 조작 사태’로 이미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전례가 있는 만큼, 동일 기업집단 총수에 관한 이번 의혹은 그 불신을 증폭시키고 업계 전반의 정당한 경쟁 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 관할 지자체가 본 진정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DJ 파티 실체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6조(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사적 공간을 매개로 한 비공식 섭외·선발·전산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오디션·캐스팅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 회장은 소규모 DJ 파티 등을 주관했고 참석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유흥업소 접대부, 개인방송 BJ, 인플루언서, 무명 연예인 등을 초대해 파티가 진행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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