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호, 나의 남편이시여"…윤정희, 300억 축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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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박혜진기자] 배우 윤정희(45)는 한남동 나인원에 산다. 101평형 복층 구조의 고급주택이다. 지난 2021년, 현금 74억 원을 주고 샀다. 나인원은 현재 평당 1억 7,000만 원 내외에서 거래된다.
윤정희는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 '하늘이시여'(2005)로 데뷔했다. 그 이후, 10여 편의 작품에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예능이나 광고 활동 수익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300억 대로 추정된다.
윤정희의 남편은 이준호(51)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前 투자전략부문장이다. 그는 전 장모인 김수현 작가의 후광으로 엔터계에 발을 디뎠고, 수완과 수단을 발휘해 부를 쌓았다. 윤정희와는 2015년에 재혼했다.
'디스패치'가 윤정희와 이준호의 재산 축적 과정을 추적했다. 약간(?)의 횡령으로 고급빌라 중도금을 치렀고, 약간의 이해충돌로 아내 회사를 팔았으며, 약간의 내부 정보로 SM 주식을 매매하며 자산가가 됐다.
# 더힐이시여!
2017년 2월 16일. 윤정희는 고급빌라 '한남더힐'을 계약했다. 매매가는 36억 원. 당시 윤정희는 드라마 '맏이'(2013) 이후 4년째 휴업 중이었다.
같은 날, 이준호는 윤정희 명의로 제작사 '미디어메이커'(현 바람픽쳐스)를 만들었다. 아내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질적 주인은 남편 이준호였다.
이 부부는 그때, '더힐'을 살 여유가 없었다. 윤정희는 일을 안 했고, 이준호는 운영 자금 조차 부족한 회사를 운영 중이었다.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둘은 36억짜리 집을 덜컥 샀다.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 다, 계획이 있었다.
2017년 2월 21일. 이준호는 김은희 작가를 잡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를 등에 업고 CJ엔터와 (준비된) 딜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23일. 바람픽쳐스는 스튜디오드래곤과 기획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김은희 드라마 100회. 그리고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60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이준호는 (기획개발비에서) 10억 5,000만 원을 빼내 윤정희 계좌로 쐈다. 윤정희는 그중 9억 원을 꺼내 '한남더힐' 중도금으로 지급했다.
이준호는 남은 1억으로 개인 대출금도 상환했다. 5,000만 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회사(엠메이커)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 드라마를 개발하라고 준 돈을 집 사고 빚 갚는 데 쓴 셈이다.
# 카카오시여!
2017년 2월, 바람픽쳐스는 스튜디오드래곤에 정박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조타기를 다시 잡았다. '스드'와의 100회 계약을 60회로 줄이고, 카카오M으로 항로의 방향을 틀었다.
김성수 전 대표가 ’키‘ 역할을 했다. 그는 2017년, CJ ENM의 대표였다. 바람픽쳐스와 '스드'가 계약을 맺은 해다. (그랬던) 그가 2019년 카카오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다시, '바람'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카카오는 먼저, (바람에) 337억 원을 집행했다. 기획개발비로 137억 원, 대여금으로 200억 원을 쐈다. 바람은 그중 47억을 ‘스드’에 반환했다. 김은희 작가 100회 계약으로 받은 개발비 2/3를 토해냈다.
바람픽쳐스는 (카카오에 받은) 나머지 개발비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 박혜련 작가를 70억 원에, 박호식 PD를 26억 원에 영입했다. 검찰은 바람픽쳐스가 카카오 돈으로 회사 밸류를 높인 것으로 봤다.
대여금 200억 원은 어디에 썼을까. 윤정희는 (카카오에서) 빌린 돈으로 다시 카카오 유상증자에 들어갔다. 윤정희가 120억 원을, 김은희 작가가 40억 원을 유증 대금으로 넣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2023년 11월 22일 기준, 윤정희가 보유한 카카오엔터 주식 가치는 약 336억 원으로 산정됐다.)
# 김성수시여!
이것은, 카카오 경제학이다. 카카오에서 나간 돈이 '바람'을 거쳐 다시 카카오로 들어왔다. (카카오에서) 나갔다 (카카오로) 들어온 돈은 그대로인데, 이준호와 윤정희는 부자가 됐다.
김성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CJ ENM 시절부터 이준호와 콜라보(?)를 했다. 이준호는 CJ의 돈을 밑천으로 김은희 작가를 잡았다. 김은희 계약금 77억 원, 바로 CJ 돈이었다.
김성수는 카카오로 자리를 옮겨서도 이준호에게 돈을 쐈다. 바람픽쳐스 인수를 실행한 것. 물론, 김은희 작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가치 평가 및 인수 절차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바람' 인수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PE'를 브리지로 썼다. '앵커PE'는 바람을 400억에 샀고, 이를 다시 카카오에 되팔았다. '파킹계약'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바람픽쳐스는 3년 동안 매출이 없었다. 하지만 과거 실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마치 약속된 플레이처럼, 400억 원에 (바람을) 사서 400억 원에 (카카오로) 넘겼다.
시장 전문가는 "카카오는 '바람'을 인수하면서 외국계 사모펀드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면서 "바람의 주인(이준호, 윤정희)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준호는 김성수의 계획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디스패치'에 "김성수 대표가 CJ 출신이다. 카카오로 옮기면서 CJ 출신을 많이 데려왔다"며 "눈치가 보여 '앵커PE'를 걸쳐 (바람을) 인수한 것"이라 해명했다.
# 탈출이시여!
물론, 이준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계사가 DCF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장래에 어떤 매출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죠. ‘스드’가 ‘화앤담’과 ‘문화창고’를 인수할 때도 이 방식을 썼고요.” (이준호)
하지만 김은숙 작가가 소속된 '화앤담'은 이미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다. 인수 당해년도(2016) 매출이 104억 원. 전년도 매출은 82억이며, 다음 해 매출은 213억이었다.
'문화창고'에는 박지은 작가와 배우 전지현이 있었다. (스드에 인수된) 2016년도 매출은 427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이었다. 전년도 매출은 349억 원. 2년 연속 흑자였다.
스튜디오드래곤은 '화앤담'을 365억 원에, '문화창고'를 315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매출이 전무한 '바람픽쳐스'를 400억 원에 샀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준호는 CJ 돈으로 김은희와 계약했다. 그리고 카카오 돈으로 박혜련 작가 등을 영입했다. CJ(에서 받은) 개발비로 회사를 만들고, 카카오(에서 받은) 개발비로 회사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다시 카카오에 회사를 팔았다. 바람픽쳐스의 윤정희 지분은 80%. 대기업 자본과 작가 인맥을 통해 320억 원을 손에 넣었다.(거기다, 카카오에서 빌린 돈으로 유증까지 참여했다.)
# 내부자시여!
이준호는 ‘디스패치’에 자신의 능력임을 강조했다. “작가와 감독을 모으고, 회사 매각을 진행하는 등 내가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 그 공이 0원이라는 논리냐”며 억울해했다.
이준호의 능력은, 능력이다. 그러나 김성수 전 대표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김성수는 2017년 CJ ENM 대표였고, 2019년에는 카카오엔터 대표였다. 즉, 최종 결정권자다.
이준호는 이해상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당시 카카오M의 영상컨텐츠사업부문장, 투자전략부문장으로 재직, 김성수와 함께 엔터사 M&A를 주도했다.
이준호는 매수자일까, 매도자일까? 그는 카카오 직원으로 바람픽쳐스를 인수해야 했고, (반대로) 윤정희의 남편으로 바람픽쳐스를 팔아야 했다. 누구의 이익에 섰을까.
이준호는 바람픽쳐스 대금을 전달받은 뒤, 김성수 전 대표에게 체크카드 2장을 건넸다.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것. 이준호가 계좌로 입금하고, 김성수가 그 돈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해당 계좌로 3년 동안 12억 5,000만 원을 썼다. 고가의 미술품, 다이아 목걸이 등 사치품도 구입했다. 보은성 대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준호는 "(내가) 김성수 대표에게 사업 투자를 추천했다. 팬데믹으로 완전히 망해서 내 카드로 메꿔줬을 뿐"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갚았다"고 해명했다.
물론,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방정현 변호사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줬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며 "시기와 방식 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 SM이시여!
이준호는 주식의 귀재이기도 하다. SM엔터로 알차게 돈을 벌었다. 이번에도 윤정희를 동원했다. 그의 명의로 SM 주식을 대량(6만 7,000주) 사들인 것. 2022년 말 기준 평가액은 대략 48억 원이다.
윤정희는 남편의 도움으로 저점매수, 고점매도를 했다. 7만 원 부근에 사서 13만 원(2023년 2월 17일)에 털었다.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 셈이다. 약 6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은, 이준호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내용이다. 2023년 2월 17일, 카카오가 SM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이다.
이준호 : 저희 와이프 계좌 에스엠. 오늘 13만 2,000원 넘어가면 다 팔아주세요. 내가 지금 팔다가 시간이 없어서….
OO증권 : 아, 13만 2,000원이요?
이준호 : 예 예. 넘어가면 거래량 보시면서 잘 팔아주세요. 잘 팔아주시니까. 내가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준호가 SM 인수전의 내부자였다. 그는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의 플랜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이준호가 '풀매도'를 외친 날, 카카오는 '원아시아'를 통해 대량 매수에 들어갔다.
이준호는 내부자 거래 의혹에 손사래를 쳤다. "나는 오래전부터 SM의 미래를 보고 주식을 매집했다"면서 "검찰이 내 계좌를 샅샅이 들여다봤다. 만약 문제가 됐다면 (나를) 기소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준호는 (카카오의) SM 관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실제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카카오가 뛰어들 거야'라며 매수를 권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 검찰이시여!
이준호는 검찰 운(?)이 좋은 걸까. 검찰은 이준호를 ① 업무상배임 및 ②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규모를 증명하지 못했다. 카카오의 손해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
재판부는 임무위배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도 그럴 게, 이준호는 바람픽쳐스의 특수관계자다. 카카오의 윤리 규정에 따르면, 그는 아내 회사(바람) 인수 절차에서 배제됐어야 했다.
"이준호는 카카오엔터의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매도인 지위에서 직접 인수협상을 함과 동시에, (카카오) 실무 총괄자로서 인수절차를 주관했다.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
그러나 검찰은 카카오의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를 없앴다.
의심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준호가) 12억 5,000만 원을 건넨 이유와 관련된 해명은 믿기지 않는다. 그 돈이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의심을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로 검사의 추가적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
재판부는 이어 "이준호 등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면서 "그래도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호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드'가 지급한 기획개발비를 '한남더힐' 매입 자금 등으로 쓴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는 것.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준호는 스튜디오드래곤이 드라마 기획개발비로 입금한 돈을 '한남더힐' 매입 자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썼다. 회사의 영업이나 활동과는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항소했다. 이준호 측도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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