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하늬 ‘횡령’ 불입건, 탈세 논란 속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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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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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횡령’ 혐의는 벗었으나 연예기획사 미등록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하늬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이 ‘봐주기 주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하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기획업 등록의무와 회계처리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대중의 신뢰와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본 사안에 대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피고발인(이하늬)이 관련 법령상 등록·회계처리를 적시에 성실히 이행했는지 면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시점”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하고 철저히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하늬의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설립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획사에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 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으로 올라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이하늬는 지난 2월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해 횡령·배임 혐의로 피고발당했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고발인은 이하늬가 세무조사 결과 60억원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지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불입건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현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 등으로 2017년 11월 29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2020년 10월 23일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이하늬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대가로 급여와 상여금 지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인 원금으로 주거지 임차료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배경으로 경찰은 이하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불입건하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단 소속사의 주소가 강남·용산 등 고가의 아파트로 장기간 등재돼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며 “차량 임차료와 주거지 임차료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차량 임차료 외의 부분이 주거지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리스료 내지 렌트비를 빼면 얼마가 주거지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며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경우도 자기 주거지의 관리비를 소속사비용으로 처리하여 횡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중”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입신고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전입신고지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소속사 주소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살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위장전입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회사본점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를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비용으로 세금처리를 했다면, 이는 업무목적외의 부동산 사용으로 탈세이자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회사 본점 소재지로 호화주택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는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단순히 전입신고지와 본점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은 매우 기이하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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