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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세·훈장 위조' 주장 구제역, 이근 등 재판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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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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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근 전 대위 등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구제역은 앞서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제역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근 전 대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소인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이 아내 명의로 세금을 탈루한다", "6년간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도 불가능하다", "훈장은 우크라이나 위조품"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피해자 이근은 "구제역의 행위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사회적 신뢰와 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근 측은 "수년간 이어진 악의적 행위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23년 최초 기소된 이 사건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심리 중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이근이 제기한 고소 또는 고발 건이다. 이 재판에서 병합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해당 피해자들 역시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구제역은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으며,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제역은 또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kykang@sbs.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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