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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독자 활동 금지' 어긴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원 배상" 2심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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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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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독자활동을 펼친 가운데,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에 실패하자 박유천 측은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급 미지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박유천은 소속사 측의 대응이 없자 계약 해지를 통보, 매니지먼트 A사를 통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후에도 A사의 손을 잡고 해외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해브펀투게더 측은 5억원 상당의 손배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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