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vs 돌고래 유괴단 3차 변론 증인 출석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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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제작사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증인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현장에 참석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어도어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불거졌다.
이날 재판에는 민희진이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으로 이목을 끌었다. 민희진이 출석할 시 자신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첫 출석이다.
이날 민희진은 체크무늬 코트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측은 신 감독의 영상 게시 권한 여부, 당시 민 대표가 신 감독에게 준 특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방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사건 발생 당시 어도어 측은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 물었고,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을 가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구독자 7870만 명의 하이브 공식 채널이 아니라, 구독자 48만 명의 돌고래 유괴단 채널에 업로드하도록 한 것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고 돌고래 유괴단에게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주장해 왔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돌고래 유괴단 | 민희진 |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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