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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았다…法 "요건에 부합" 과태료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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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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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판사 정철민)은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고, 회사에 신고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싸하며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또한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 전 대표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이유를 붙인 정식재판 결정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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