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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풋옵션’ 소송 증인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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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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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유용석 기자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으로 대립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민 전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병행 심리된다.

민 전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택시를 이용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취채진에 별다른 멘트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행사 경위 등에 대해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있었던 3차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 해지를 주장, “원고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이다. 민희진으로 하여금 그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민희진이 멤버 부모들을 회유하고 세세한 지시를 통해 입장을 내게했다”고 문제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계약 위반임을 강조했다.

주주간계약 해지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유용석 기자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빼가기’가 성립하려면 멤버들이 해지를 선언해야한다. 주주간계약 해지가 문제된 시점은 7월 8일이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건 11월이다.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뉴진스를 빼갔기 때문에 해지한다는 게 아닌, 계획하고 시도했다는 게 해지사유”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민 전 대표 외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첨예한 입장 대립을 이어오며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필두로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비롯,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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