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회사 먹겠다"는 카톡 공개되자 발끈 "뇌구조의 차이"…'프로젝트 1945'도 남탓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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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 및 260억 원 규모 풋옵션 행사 효력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6시간가량의 당사자 신문으로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 경업금지 조항 인지 여부, 풋옵션 행사 효력, '프로젝트 1945' 문건의 성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그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하이브 측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된 만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므로 대금 청구권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풋옵션은 주주간계약의 핵심 조항으로, 계약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적용한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11일, 2차 변론기일에 하이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분리·뉴진스 독립 시도' 정황을 근거로 신뢰 훼손을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심리는 장시간 진행됐고, 재판부는 추가 심문 필요성을 이유로 이날로 일정을 잡았다.
이날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으로 진행됐다.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박지원 CEO는 그 당시에 하이브에 불만이 많았고 항상 박시혁 의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저랑 그런 불만을 교류하고 있는 사이었다. 그런데 그런 박지원 사장이 저를 등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바보여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보유 지분) 5%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업 금지 조항을 넣었을 거라는 상상을, 그런 노예 계약 조항을 넣었을 거라는 상상도 아예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사장이 그다음 분기 넘어가기 전 3일 전에 저한테 결정을 해야 된다 사인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3일 안에 아무것도 검토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당시 부대표였던 신 씨 보여주면 알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신 씨에게 보여줬는데, 신 씨도 법률가가 아닌데 이걸 잘 볼 수 있나 싶더라. 그래서 박지원 사장은 '자기를 믿어라' '내가 희진님 등칠 일 없다' '자기를 믿고 그냥 사인해'라고 얘기했다. 저는 박지원이라는 인간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사장이라는 점을 믿었다. 하이브 CEO가 나를 속일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업금지 조항을 인지한 후, "너무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 아니 이것도 제가 우연한 기회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게 된 거였다. 더 심각한 건 영구적 경업 금지였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사장한테 얘기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박지원은 말을 빙빙 돌렸다. 심지어 저한테 콜옵션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 저한테는 '내가 너를 속일 거면은 콜옵션을 넣었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콜옵션이 걸려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나를 어떻게 등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2022년 7월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와 대대적인 성공으로 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2024년 초반에도 이러한 영업이익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 하이브 측은 "여기 보면은 피고가 이렇게 얘기한다. '20배를 뻥튀기'라고 하면서 '20배까지 얘기해 봐'라고 하면서 '회사가 걷잡을 수 없이 잘 되면 하이브는 20배의 풋옵션 행사를 받아줄 여력이 없을 수도 있대' '그럼 내가 회사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맥락이 다르다. 내가 회사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 의미가 아니었다. 제가 주인의식,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저건 신 씨도 안다. 제가 제 창작력으로 제가 장악하는 회사, 그러니까 머리로 장악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지, 제 소유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제 소유로 만드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크리에이터와 지금 변호사의 뇌 구조의 차이인 거라고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열변했다.
그러면서 "이게 돈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손해 보지 않고 이게 더 큰 이익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도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봐왔었으니까 손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장악한다라는 건 그런 장악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장악,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한 능력으로 이 회사의 장악력이 생기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도어의 영업이익이 커진 상황에서 풀옵션을 행사해서 영업이익 20배 가격으로 어도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면 하이브가 이걸 못 살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이브한테 어도어를 팔라고 요구해서 어도어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하이브 측은 하이브의 약점을 찾아내 괴롭힐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1945' 문건 관련, 23년 2월 4일자 민희진과 부대표 이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시하며 "'프로젝트 1945' 작성하기 약 한 달 전이다. 피고는 이씨와 함께 원고 경영진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각 인물들의 약점을 찾고 이간질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논의? 그냥 수다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이 씨에게 원고의 각 경영진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지시가 저기 어디 있냐. 지금 이 씨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원한? 아쉬움? 뭐 이런 게 있었을 거다. 근데 저걸 보면 이 씨만 신나게 떠들고, 전 'ㅇㅇ'이라고만 하지 않냐"라고 말했고, 이에 하이브 측이 "이상우가 한 거냐"고 되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며 자신은 관련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제가 이 씨에게 '너 왜 이런 걸 적은 거야'라고 했더니, 그 앞에 제가 맥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맥주 이름으로 그냥 지은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지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또 어도어로부터 해임당한 후 뉴진스 프로듀싱 위임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니 그게 언플하기 위한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내용 안에 '프로듀서 계약을 2개월만 한다'로 돼 있고, 언제든지 바뀐 어도어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막 무슨 인사팀이 저를 감사한다고 하고 저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막 괴롭힐 때였다.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1분기만 기다리면은 풋옵션 대금도 높아지고, 거의 3배가 되고, 25년도에 퇴사하지 왜 24년도에 퇴사했냐'고 막 물어봤는데, 제가 진짜 그런 1000억 원은 저한테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고, 저 거기까지 필요도 없었다. 그냥 그 회사에 있는 게 저 지옥 같았는데 진짜 뉴진스 때문에 견뎠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법원에서도 '민희진 해임하면은 200억 원 손해배상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어도어 이사들 바꿔가지고 저를 해임했다. 제가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잘못도 없고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한 죄밖에 없고, 쓴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무슨 잘못으로 여기서 내려와야 되나. 그래서 저는 '너희가 나를 해임할 수 있을 권리가 없다' '나는 내가 해임 당할 이유가 없다'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이라며 "제가 사실 돈을 생각했었으면, 변호사가 저한테 '3개월만 참으면 대금이 3배가 되는데, 대표님 힘드시죠?'라고 하더라. 근데 전 절대로 못 참는다고 말했다. 저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저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한테 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 가운데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종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원고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나간 것이 마치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사전에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국정감사에 나가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솔직히 하이브는 자기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뉴진스 멤버들 엄청 똑똑하다. 누가 지시하고 누가 뭐 어쩐다고 그걸 듣고 그럴 애들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멸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조차 말하기 싫을 정도다. 제가 종용한 적 없다. 저는 오히려 하니가 혼자 국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안쓰러웠던 사람이다. 제가 그때 사내 이사였는데, 제가 같이 나가주고 싶어 했을 정도였다. 심지어 물어보기까지 했고, 그 애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2차 가처분까지 하면서 어도어에 남으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제가 뉴진스를 정말 세계적인 팀으로 키울 자신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저한테 노래가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거 없지 않냐.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나가면 뉴진스가 피해 보고, 왜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저 그래서 변호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었다. 사실 세종에선 '이사회는 어떻게 하기 어렵다'며 2차 가처분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법원에서도 나 자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르는 게 이게 페이크지 이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며, 내년 초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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