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병규 학폭 의혹 진실은?···폭로자에 40억 소송 걸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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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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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병규(29)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씨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씨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조씨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에도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씨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씨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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