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시하고 독자활동'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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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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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활동 금지' 규정을 어긴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을 배상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을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이듬해 5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협상 실패 후 박유천은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으나 해브펀투게더 측은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A사를 통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박유천은 A사와 해외 활동 및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가다 해브펀투게더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당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이래 가수는 물론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2016년 성추문으로 구설에 오른데 이어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박유천은 현재 태국, 일본 등에서 활동 중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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