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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언더피프틴’ 아이들 동남아 활동 기획”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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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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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 스튜디오

[뉴스엔 김명미 기자]

'언더피프틴' 출연자들이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월 16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며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1)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2)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크레아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최초로 진행되는,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 당초 지난 3월 MBN에서 첫 방송을 앞두고 있었지만, 참가자 프로필 및 티저 영상이 공개된 후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 황인영 공동 대표, 용석인 PD는 '언더피프틴'을 둘러싼 시선에 오해가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의 해명까지 했으나 결국 MBN 편성이 취소됐다.

이후 '언더피프틴'은 '스타 이즈 본-꿈을 좇는 소녀들'로 제목을 변경한 후 KBS JAPAN(KBS 재팬) 편성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됐다. KBS JAPAN 측은 지난달 "'스타 이즈 본' 편성 의향을 받고 사내외 검토와 여러 자문을 거쳐 편성을 전제로 논의해왔으나, 국내외 엄중한 여론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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