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옥주현 연이은 적발…문체부 나섰다, '미등록 기획사'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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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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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성시경, 옥주현 등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직접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성시경, 옥주현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근 옥주현은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현재 운영하는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TOI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옥주현 본인이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옥주현 이후 성시경 역시 2011년 2월 친누나가 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성시경 측은 회사 설립 한참 후에야 제정된 법령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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