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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악재 또 악재…10년 매니저 뒤통수→미등록 논란…조회수 떡락에 중단·공연 불투명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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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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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성시경이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3일 성시경이 10년 넘게 일한 매니저와 업무 중 발생한 금전 문제로 인해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며,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 중이다.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니저는 그간 성시경의 공연, 방송, 광고, 행사 등 실무를 담당했으며, 최근 업무상 문제를 일으켜 성시경과 소속사, 외주업체 등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시경이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매니저의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성시경이 과거 해당 매니저의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성시경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시경 SUNG SI KYUNG’을 통해 “이번 주 유튜브 한 주만 쉴게요. 미안합니다”라는 짧은 공지를 올리며 활동 중단을 알렸다.

그는 개인 계정을 통해서 “믿고 아끼던 사람에게 신뢰가 깨지는 일을 겪는 건 쉽지 않다.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유튜브와 공연 스케줄을 소화하며 몸과 마음, 목소리 모두 많이 상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달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고, 이후 2014년 법령 제정으로 의무가 신설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사과했다.

최근 성시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하락에 대해서도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예전엔 연예인이 하는 유튜브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다”며 “초창기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정상 같다. 내가 BTS도 아닌데 200만 명이 본다는 게 내 옷이 아닌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평균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우쭐댄 적은 없다. 부담감 속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맛있고 얘기할 게 있는 집’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가게에서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소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성시경 잘 이겨내길”, “진심이 통할 거예요”, “유독 힘든 한해 같네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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