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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입열었다 “탈세와 무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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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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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시경,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성시경은 9월 18일 공식 계정을 통해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 오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2011년 설립한 기획사다. 16일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지자체 등록 현황에는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가수·배우·모델·방송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법적으로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16일 뉴스엔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에 대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시경 입장 전문.

성시경입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의 기본소양교육 불공정계약 방지 소속 연예인 혹은 청소년의 권익보호 및 성 알선금지 매니지먼트 기법 교육 등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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