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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희진, "멤버들 방치"… 5억 손배소 팽팽한 입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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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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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소속사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 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했던 약속을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자신이 뽑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로 연습생 계약 영상을 제출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건 쏘스뮤직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다니엘의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 된 것이고,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 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고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쏘스뮤직 측은 멤버 혜인의 경우,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한 케이스이고, 하니를 선발한 오디션에 민 전 대표는 심사위원으로조차 참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민지는 민 전 대표가 입사 전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첫 번째 걸그룹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2021년 사내 메신저 글 등을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발언의 맥락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는 것으로 순서가 변경됐다고 언급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민희진이 론칭할 첫 번째 걸그룹이라고 알고 합류했다. 그런데 데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 그 이유는 원고와 방시혁, 피고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2021년 6월경 방시혁 당시 하이브 대표는 N팀을 최초 데뷔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로 데뷔한 바 있는 두 명의 멤버를 영입하고 S팀 먼저 데뷔시키겠다며 N팀과 약속을 깨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어도어를 설립하고 분사가 되기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를 데뷔 시키고자 노력했다며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반박했다. 이들은 "민 전 대표가 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며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민 전 대표는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 중이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인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2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한편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19일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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