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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소식

쏘스뮤직 "민희진 여론전으로 피해" vs 민희진 측 "발언 맥락 봐야" 5억 손배소 4차 공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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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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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어겼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기일 당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용을 담은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제출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8월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계정 접근 경위와 내부 동의 정황을 볼 때 위법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며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양측의 대리인들이 출석해 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은 피고와 하이브 사이 분쟁과정에서 여론전을 펼치려 했던 기자회견을 통해 제삼자인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라며 뉴진스 멤버들 캐스팅과 합류 경위, 민 전 대표가 주장한 허위 사실들에 대해 설명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것은 원고고요, 원고는 멤버들에게 첫 번째 걸그룹 데뷔를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뉴진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온 하니에 대해선 "피고의 국제적 인지도라는 것도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피고가 하니를 뽑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첫 걸그룹'을 보고 들어왔다는 피고 측 주장에도 원고는 "다니엘 연습생 체결 영상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확정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쏘스뮤직에 남을 것인지 이적할 것인지 선택권을 달라'라고 주장한다. 혜인의 어머니도 비슷한 질의를 받았다"라며 "더구나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무려 '첫 번째 데뷔'를 약속한다는 그 자체가 엔터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업계에 무려 몇 년간 종사했던 피고가 이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측은 "피고는 자신의 레이블 설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9년 소성진 대표와 카카오톡 대화가 있는데, 피고는 제 업무정리가 우선이고, 팀의 리소스 배분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스스럼없이 밝혔다"라며 "원고는 피고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를 몰랐는데, 무속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피고는 크레디트에 내 이름을 올릴 거라고 말하면서, 쏘스는 내 의견대로 양보 없이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제 레이블 정리가 우선'이라 했던 부분과 맞물리는 장면이다"라고 덧붙였다.

쏘스뮤직 측은 "재판부 역시 '피고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하였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면서, 피고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 및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피고가 뉴진스 멤버들을 진정으로 존중했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양아치'라 발언하며 회사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소속 연예인들까지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은 "발언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 맥락을 강조했다. 이들은 "데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음악 콘셉트도 방시혁이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때 이뤄지지 않아 데뷔가 늦어졌다"라며 "아일릿이 나오면서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이 상처를 받았고, 내부 고발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쪽에 발송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르세라핌을 먼저 일방적으로 데뷔시켰다는 말은 진실에 부합한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단 것은 S21이란 프로젝트 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부모님들도 하이브 최초라는 말에 사인을 했다. S팀은 처음부터 기획된 팀이 아니다. 당연히 첫 걸그룹이 될 것을 기대하고 왔을 것이다. 방치됐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피고가 공식 석상에서 한 '양아치'란 말은 '너네 양아치냐?'와 '너는 양아치다'가 다르지 않냐.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말이 전혀 아니다. 연습생 이관을 반대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원고 측은 "쏘스뮤직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 최종 의사결정에서 피고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디렉터나 PD를 데리고 데뷔시켰을 것"이라며 "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 피고와 하이브와 갈등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피고 측 의견에 경악한다"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원고는 단어 일부만 발췌하거나 단어를 삽입해 자의적으로 정리해 뉘앙스를 변경하고 있다.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첫 의견이다"라며 "사건 출발점은 피고가 한 발언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문구만으로 명예 훼손이다 아니다 한다면 그런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쓰면 안 된단 결과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데뷔 순서 변경에 대해선 업무 태만과 대표가 할 역할을 안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걸그룹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자 수급했다. 음악 관련해선 방시혁이 수급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민희진 걸그룹이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열심히 임했다. 데뷔곡 '어텐션'도 스스로 수급했고, 민희진이 브랜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 주장했다. '주인공은 늦게 나온다'는 발언 또한 "2021년 6월 이후 순서가 바뀐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지금이라도 잘해보자는 의미다. 사실 관계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분리해 독립시키기 위해 여론전과 법적 대응, 증거 수집을 주도했다"라고 판단했다. 오는 12월 19일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민희진 | 쏘스뮤직 |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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