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소속사, 가죽공방 상표권 소 취하… "대리인 독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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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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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이브(IVE)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가 ‘아이브’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 중인 한 가죽 공방을 상대로 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는 논란과 관련, 대리인의 단독 조치였으며 소를 즉시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스타쉽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아이브 상표권 건은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지체 없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공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쉽으로부터 상표 등록 취소 심판 통지를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이브’ 상표는 2019년 등록됐고 아이브의 데뷔는 2021년이라고 반박했다. 공방 측은 “부모님 때부터 운영해온 브랜드를 지켜야 한다”며 당혹감을 전했다.
스타쉽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세심히 운영하고,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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