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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환자 격리・강박 사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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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양재웅.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사망 전날 격리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A씨를 강박 조치하는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양재웅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당시 A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양재웅은 '하트시그널' '엄마아빠는 외계인' '사건기록-그날의 선택' '장미의 전쟁' '청춘의국' 등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가수 겸 배우 하니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연기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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