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백전백승·뉴진스 완패, 희비 갈렸다…法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탈"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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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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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그야말로 뉴진스의 '완패'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가운데, 재판부는 그간 뉴진스 측이 주장해 온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뉴진스가 (연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이사로서 뉴진스의 프로듀서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다.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후 9개월 동안 프로듀서를 섭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민희진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어도어는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앨범 발매, 공연 형태의 팬미팅, 월드투어 계획, 광고 촬영 등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뉴진스가 어도어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하이브의 민희진 감사와 대표이사 해임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짚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적법한 감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감사 업무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취득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며 "민희진의 카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여론전,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진 않고 뉴진스 부모를 내세워 자연스럽게 (어도어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민희진의 행위는 뉴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아일릿 매니저의 하니에 대한 '무시해' 발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뉴진스 성과 저평가 등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 이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의 귀책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한 법적 분쟁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대중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이슈가 과도하게 재생산되며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외관을 만들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약금 등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니지먼트가 데뷔 전 단계에서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투자를 통해 성공을 이끌어낸 경우,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의 권한에 포함된 경영상 판단, 인사, 콘텐츠 관련 결정권에 대해 연예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사와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을 이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연예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권 침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피고들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경영 판단 권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고도 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자 뉴진스 측은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이브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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