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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법 사항도 없어"...골드메달리스트, '수상한 회계' 의혹에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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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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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최근 불거진 '수상한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기사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19일 한 매체는 골드메달리스트가 2020년부터 5년간 소속 연예인 10명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총 6억 7,00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회사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은 2억 7,000만 원에 머물러 업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아이유가 속한 이담 엔터테인먼트나 뉴진스의 어도어 등 다른 기획사들과 비교하며, 골드메달리스트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일반적인 정산금 비율(매출의 80~90%를 배우가 가져가는 2:8 또는 1:9 비율)과 비교하면, 정산금이 턱 없이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 매체는 골드메달리스트를 100% 소유한 모회사 '바른제2호투자조합'이 스닥 상장사까지 거느리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는 등 그 행방이 모호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회계와 관련해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낮은 지급수수료' 의혹에 대해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회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사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이담엔터테인먼트나 어도어는 상장사로서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지만, 골드메달리스트는 비상장사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재무제표에 표기된 지급수수료만으로 다른 회사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모회사 '바른제2호투자조합'의 불분명한 실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골드메달리스트는 "조합은 사업자 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적법하게 등록했다"며,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 근무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허름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기사의 묘사가 본질과 무관하며, 주소지에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은 투자조합의 운영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

마지막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수년 전부터 법무법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경영 전반에 걸쳐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으며, 모든 활동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yakng@sbs.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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