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피프틴', 가처분 피소…"국내 무산되자, 동남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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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도사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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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유하늘기자]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측이 소송에 휘말렸다.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명이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언더피프틴' 데뷔조 A양과 B양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A양과 B양의 소송을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6일 "소속사는 국내 방송이 무산되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고자 했다"며 "어떠한 협의 없이 동남아 등 해외 데뷔를 기획하고, 합숙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청소년 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사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것. A양과 B양은 성적 대상화의 위험에 노출됐고, 소속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계약 전체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계약 분쟁 이상의 문제로 규정했다. 대리인 측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 보호, K팝을 향한 아이들의 꿈,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팝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가 환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미성년 아티스트들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마무리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59명을 모았다. 그러나 아동 성 상품화 의혹으로 방영 전부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제작진은 “알파 세대 오디션이 기획 의도”라 해명했지만, 결국 편성은 취소됐다. KBS재팬을 통해 방영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지난 달 방송 취소됐다.
<아래는 법무법인 존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 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1)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2)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팝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 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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